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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뉴스스타 2022. 10. 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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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법상 분쟁을 다루는 전문법원으로서 1998. 3. 1. 개원한 이래로 국가행정 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하고 있습니다. 관한 구역은 서울 전 지역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주요 판례와 대표전화 번호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와 판례 및 전화번호 안내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sladmin.scourt.go.kr/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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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dmin.scourt.go.kr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이용안내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와 같은 메뉴로 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소개 법원장 인사말 연혁 조직 및 전화번호 조직도 부서별 위치/전화번호 재판 개정 및 법정안내 관할구역 청사 배치 찾아오시는 길  소식 새 소식 우리 법원 주요 판결 이달의 화제 판결 실무책자 소개 포토뉴스 E-mail Club

민원 민원안내 민원상담안내 민원업무일람 법률상담안내 변호사/법무사 대한 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 유관기관 안내 장애인·외국인 등 지원을 위한 우선지원센터 정보 사건검색 나의 사건 검색 사건 구분 안내 ARS 안내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제공 신청하기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제도란? 제공 절차 안내 공개 기관 안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열람 신청하기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란? 비실명화 안내 열람 등제한 신청 안내 열람 등제한 결정 취소 신청 안내 서비스 이용안내 공지사항 각급 법원 안내 새창 소통 법원에 바란다 부조리 신고센터 법원 견학 견학 안내 견학신청 정보공개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새소식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이용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라면 서울행정법원의 새소식과 주요 판결, 화제의 판결 등이 있을 것 같으며 나의 사건 검색은 사건 당사자일 경우 서울 행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은 서울 행정법원 홈페이지 메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사건번호와 사건 관련 당사자명을 2글자 이상 입력해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주요 판례 모음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ListAction.work?gubun=44

서울행정법원의 주요 판결 판례를 모은 게시판이 있습니다.

 

○ 판결문제공신청 안내

사건 당사자는 아니나, 소송에 참고하려고 하는데 판결문 제공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또 법원 홈페이지로 신청하고, 비용 납부 후 얼마나 있으면 제공되나요? 수수료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며, 어떤 방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되나요?

▶ 판결문 제공 신청은 모든 국민은 물론 일정한 경우 외국인도 가능하며,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하는 경우(대법원 홈페이지 화면의 상단의 참여광장에 ‘판결문 제공 신청’ 코너에서 신청하여야 함)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또는 우편이나 모사전송에 의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접수된 신청은 담당자가 1차적으로 판결문 제공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비용 계산을 위하여 판결문 쪽수를 계산한 다음, 비용 납부 안내가 핸드폰 문자메시지(계좌번호)로 나갑니다. 판결문이 타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본 신청을 그 법원으로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문자메시지로 통지합니다.

▶ 판결문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또는 신한은행에 계좌이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하며, 수수료는 판결문 1건당 최초 1매는 250원, 1매 초과시마다 50원입니다. (예 : 판결문이 10장인 경우, 수수료는 기본 최초 1매 250원 + 9장 × 50원 = 700원임)

▶ 판결문 제공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어 제공되고, 파일은 PDF(수정할 수 없는 이미지) 파일로 제공됩니다.

 

 

서울행정법원 고객센터 콜센터 전화번호

서울행정법원 대표번호 : 02-2055-8114

서울행정법원 당직실 : 02-2055-8401 

 

서울행정법원 민원상담 업무안내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제삼자의 입장에서 당사자 등의 주장을 듣고 재판을 통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으로 재판업무의 특성상 당사자가 대립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상담을 금하고 있으니 이를 이해하여 주시고 불친절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 구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상담 (민원인 주장의 옳고 그름, 구체적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답변)
  •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내용
  • 사건의 내용 또는 정황에 비추어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우려되는 사항
  • 형사처벌의 회피, 채무의 면탈, 보복적 감정 등 소송절차의 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 관련된 법률관계가 복잡, 난해하여 상담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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