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종합 국세서비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안내 드립니다. 국세청 홈텍스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회원가입 이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회원가입은 아래 안내를 참고하세요.
홈택스에서 민원 증명이 가능한 서류는 민원증명 신청/조회 국세증명신청 사실증명신청 민원증명 원본확인(수요처 조회) 문서위변조방지 및 처벌안내 민원증명 민원신청결과조회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민원실대기인원지도서비스 민원증명발급신청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국세납세증명 조회(정부관리기관용) 취업후학자금상환_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이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입력 완료 버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자료 불러오기'를 한 경우에는 ① 불러오기가 진행 중일 때는 '입력완료' 버튼과 우측 상단의 ‘초기화’와 ‘제출자료 불러오기’ 버튼이 사라지고 ‘새로고침’ 버튼이 나타납니다. ② '새로고침' 버튼을 클릭했을 때, 불러오기가 완료되면 ‘새로고침’ 버튼이 사라지고 ‘초기화’와 ‘제출자료 불러오기’, '입력완료' 버튼이 나타납니다. ③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등록할 수 있고 ‘소득자 목록’에 보이는 자료를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입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동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세무대리인 포함)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통한 인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해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를 포함한 구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1. 회원가입 2.회원유형선택① 3.본인인증② 4.이용약관동의 5.회원정보등록③ 6.가입완료
① 회원유형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② 본인인증 방법
- 개인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공동인증서,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번호
- 개인·법인 사업자, 세무대리인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③ 회원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
「홈택스 이용신청서」1부, 신청자(대표자)의 신분증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민원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할 수 있는 이용 시간이 조금 달라 아래와 같이 구분해 알려드립니다.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휴업사실증명 ③ 폐업사실증명 ④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증명 ⑤ 모범납세자증명 ⑥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⑦ 납세증명서 ⑧ 납부내역증명 ⑨ 소득금액증명 ⑩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⑪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⑫ 표준재무제표증명 ⑬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⑭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⑮ 사실증명(12유형) ※ 업무 시간 내 신청 시 3시간 이내 발급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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